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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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