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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신고대상)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감압증류시설
3. 개질시설
4. 탈황시설
5. 분해시설
6. 윤활기유 제조시설
7. 석유가스의 제조 및 회수시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감압증류시설
3. 개질시설
4. 탈황시설
5. 분해시설
6. 윤활기유 제조시설
7. 석유가스의 제조 및 회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