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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중에 있는 자
2.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3.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중에 있는 자
2.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3.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