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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727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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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행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9.1.29, 2004.12.31] [[시행일 2005.4.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⑤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개정 1999.1.29]
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며, 당해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⑦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당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등의 사유로 당해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예비군대원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개정 1999.1.29]
⑧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편성명부의 작성·관리 및 송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⑨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 이를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본조신설 1986.7.14]
[본조제목개정 1999.1.29,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