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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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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등)
①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②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조직대상자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행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⑤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며, 당해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⑦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당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예비군대원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⑧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편성명부의 작성·관리 및 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시행일 99·7·1]]
[본조신설 8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