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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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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신고등)
①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동(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읍·면의 장과 당해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한 후에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병적사항(계급·성명·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동·읍·면의 장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각 예비군대원의 예비군편성카아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인의 소속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성카아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읍·면의 장에게 직장예비군편성명부를 송부하고 당해 직장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읍·면의 장에게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당해 직장을 퇴직 또는 전출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예비군편성카아드의 송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