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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0.12.26.]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시행일 99·7·1]]
3.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병역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는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3·12·31]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0.12.26.]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시행일 99·7·1]]
3.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병역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는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