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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727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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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0.12.26.]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시행일 99·7·1]]
3.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병역법 제21조·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는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