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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