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률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