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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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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체금의 징수)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8전의 비률로 납부기간만료일의 익일로부터 보험료의 완납 또는 압류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익일로부터 그 납부한 보험료의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