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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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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입영기일등의 연기)
①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