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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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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거주지이동신고)
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