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거주지이동신고) 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을 이 법의 시행령으로 보며, 동시행령에서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신체등위가 판정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격등위가 갑종·1을종·2을종·3을종·내종·정종 또는 무종으로 판정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각각 1급·2급·3급·4급·5급·6급 또는 7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비역 무관후보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근무연습소집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근무연습소집복무를 마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마친 방위병은 이 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충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장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보충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은 이 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승선근무중인 예비역장교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양·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후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승선근무중인 자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승선업무(항해·기관 및 어로과출신자에 한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충원소집명령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이미 송달된 충원소집명령서는 이 법에 의하여 송달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로 본다. 제11조 (구법등에 의한 행위의 효력) 이 법 시행 전에 구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출원·신고·보고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연구요원심사위원회·농촌지도요원선발위원회 및 특기자선발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계속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때까지 이들 위원회에서 행한 특례보충역의 선발 기타의 결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한다.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4조중 "병역법 제30조"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중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군인자녀교육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충원소집과 보충소집에 한한다)"를 "(병력동원소집에 한한다)"로 한다. ⑧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2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과학기술원법) <제3778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부칙 <제3999호,1988.2.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6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종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 본다. ③(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의 입학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1992년 4월 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리수중에 있은 자에 대하여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317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병역수첩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병역증 또는 전역증으로 본다. 제3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보며, 그 병적에서 제적되는 자에 대한 의무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된 자에 대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7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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