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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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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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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