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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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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전시근무소집 및 입영신체검사등)
①전시근무소집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향 및 복무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무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복무"는 "전시근무소집복무"로 본다.
②국방부장관은 전시근무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외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