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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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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년 6월이내로 하되, 그 기간과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각군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외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⑥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를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