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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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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현역의 복무)
①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재영(재영)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영외(영외)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륙군)은 2년
2. 해군(해군) 및 공군(공군)은 2년 6월. 다만, 해군의 해병(해병)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③현역병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