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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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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