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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