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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50.3.3 법률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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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3급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