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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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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