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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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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②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신설 2006.12.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6.12.28, 2007.12.2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7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