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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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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