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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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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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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1. 제8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③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④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⑤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