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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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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4항·제5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3.24]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