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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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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1. 교육·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임업경제사업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용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연구용역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