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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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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 소재지와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78조(변경등기)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