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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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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