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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93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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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