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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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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리사장 1인과 상근리사 3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리사장·상근리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리사장은 로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리사 및 감사는 리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리사는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리사장과 리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