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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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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