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산업안전연구원·산업안전교육원·산업안전기술지도원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2.31.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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