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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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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