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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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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4.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5. 유해 위험설비의 자체검사대행
6. 사업장 설치·이전·변갱계획서의 기술검토
7.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8.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지원
9. 산업안전운동의 전개등 산업재해예방홍보
10.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11.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12. 산업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3. 산업안전에 관하여 로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