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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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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