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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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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그 설치 및 관리할 자와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정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