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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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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이 조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