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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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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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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회사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