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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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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기금운용의 공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