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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기금운용의 보고)
총무처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공단의 기금운용장황을 심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감사원·헌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1987·11·28>
총무처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공단의 기금운용장황을 심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감사원·헌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