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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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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는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 및 냉동제조허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