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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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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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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의 사업)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3·2·24>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가스"라 한다)의 안전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36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3.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업무
4. 안전관이자의 양성교육 및 기술인력양성
5. 그 밖에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의 부대사업
7. 개인 또는 단체등이 신청하는 가스시설의 안전진단, 기기검사 및 기술정보제공
8. 제5조제1항제2호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하는 기술검토
②공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2·24, 19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