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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840호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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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