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8조(표결수)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