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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8719호(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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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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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