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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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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영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