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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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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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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