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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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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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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⑤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4호의2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4.11]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