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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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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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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