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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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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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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