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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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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심의회)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그 관내의 산업교육에 관하여 제10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지방심의회는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9조제1항의 례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